본문 바로가기
취미/해외직구

외국제품을 직접 주문해서 국제항공우편(소포)로 받는 방법입니다.

by uesgi2003 2012. 12. 22.

(모든 글과 그림은 IE에서 제대로 연결되며 그림은 클릭하면 커집니다.)

 

외국제품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대신에 긴 배송시간, 불편한 주문, 제품불량 반품불가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국내판매처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파격적인 할인기간에는 국제배송과 관세를 부담해도 매력적인 가격이고, 국내보다 훨씬 다양한 디자인과 성능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피할 것은 아닙니다. 

 

제 경우에는 친인척 선물로 건강보조식품을 주로 구입하는데 국내제품에 비해 가격, 디자인, 효능 면에서 비교도 안되게 다양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외국제품을 이용합니다. 

이번에 누님과 안사람 선물로 품질이 좋다는 땅끝마을(Land's End) 제품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외국 모델의 멋진 모습에 반해 호빗(?) 마누라를 위해 구입했는데, 저 가격에서 할인 프로모션 30%를 받으니 상당히 저렴하더군요.

보통은 해외 발송이 안되어서 배송대행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사이트는 독특하게도 전세계 발송을 해주어서 비용을 좀 더 줄여보려고 Priority Airmail(국제항공우편)을 이용했습니다.

국제항공우편을 이용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은, 외국 사이트의 경우 외부 사이트와의 연동기능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택배시스템처럼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제항공우편의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올 때까지 거의 추적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마존과 같은 최고의 서비스조차도 추적하지 못합니다.

 

DHL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적이 가능하지만 국제항공우편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지불해야 하고 이 금액은 고스란히 관세부과 금액에 포함됩니다. 만약, 관세부과를 피하려고 (성인의류 제품) 150달러 제품을 구입했다면 항공우편이면 180달러로 무관세이지만 DHL은 210달러로 관세부과 대상이 됩니다. FTA로 해당국가 원산지생산이면 무관세이지만 대부분의 제품은 중국과 같은 해외 원산지입니다. FTA 수혜제품으로 허위신고했다가 적발되면 벌금이 나오고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2~3만원 아끼려다가 더 많은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FTA 수혜제품이 확실하면, 그것이 제품 박스에 확실하게 써있거나 미리 판매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국제항공우편은 관세가 부가되지 않는 행운이 있기도 합니다.

원래는 100% 제대로 부가되거나 면제되어야 하지만 서류를 모두 구비하는 DHL과 달리 국제우편은 판매자의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서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히(?) 통관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지만 물품을 주문하기 전에 무관세 통관 범위와 목록을 알아보려면 뽐뿌 사이트의 내용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oversea&no=159557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질러보고 싶은 외투입니다.

가격이 원래 300달러 하던 구스다운 제품인데 지금은 180달러로 떨어졌고 연말 할인 프로모션 30% 들어가면 130달러 이하로 떨어지겠군요.

 

외투는 많고 밖에는 안나가는 은둔형에 되어서 괜한 낭비인데 그래도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이 해외의 가성비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국제항공우편으로 제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서 물건이 오배송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빠르면 2주 늦으면 4주 후에 자동으로 도착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죠.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고 관세는 얼마나 나올 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국제항공우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잘 봐두시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저의 지름신 초청을 대신 받아서 옆의 구스다운 외투를 주문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급하게 받을 필요가 없고 관세부가 범위에 아슬 아슬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국제우편으로 배송받기로 선택했습니다.

 

대고객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사이트는 자동으로 발송안내와 함께 국제우편 번호를 보내줄 겁니다. CD202418000SE와 같은 번호가 있어야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못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간단하게 "Please let me have my Priotiy Airmail ID # on order # (여러분의 주문 번호)"라고 보내면 됩니다.

 

제가 받은 이메일 답변입니다.

 

Dear Uesgi,

Thank you for your e-mail to Lands' End regarding your order #0000000.

We apologize that you are unable to track the order.  When the order is shipped out by Priority Airmail we have limited tracking ability.  We can give you your package ID number.  You may check at the post office with this ID to see if the package has arrived.  Here is your package ID #CD202418000SE

It can take 2-4 weeks for a package to arrive by Priority Airmail.

Again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we may have caused.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Sincerely, 

Mary K. 
Online Customer Care 
www.landsend.com 
 1-608-935-6170 

 

만약 판매 사이트가 iHerb와 같이 완벽한 추적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냥 오더 번호 클릭만으로 추적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이트는 CD202418000SE와 같은 번호만 받으면 그냥 10일 정도 잊고 지내면 됩니다.

 

외국 엘프모델의 착용샷을 거울에 비추는 호빗(?)처럼 지내다가 '아차 물건이 올 때가 되었는데?'라고 잊지 않고 아래 사이트를 클릭해서 국내에 들어왔는지 확인해봅니다.

http://service.epost.go.kr/iservice/ems/ems_kor.jsp

 

모든 그림은 클릭하면 커지니까 큰 그림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CD로 시작되는 번호는 국제소포를, 다른 번호는 EMS로 조회해봅니다.

 

아무 것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매일 한 번 씩만 조회해보면 됩니다. 

 

국내에 들어왔다면 다음과 같은 조회결과가 나올 겁니다. 

 

 

 

 

 

 

 

 

 

 

 

 

 

 

 

 

 

 

 

 

 

 

 

배달국 발송이 나오면 무관세로 통관되어 우체국 택배로 전달되었으니까 2일 정도 기다리면 배송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투는 빨간 원처럼 통관검사대기에 걸려 있군요.

 

이 경우는 말 그대로 통관검사대기 중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관세부과 대상으로 분류되어 서류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원 안의 인천공항 국제우편 링크로 가봤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루 정도 기다리면 우체국 오토바이가 부다다다~ 달려와서 여러분에게 통관간이신고서를 전달해줄 겁니다.

 

신고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도 되고 이메일로 보내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간단한 인터넷 신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직원에게 받은 신고서에서 통관번호만 메모하고 은행용 공인인증서 를 미리 준비하시고

 

직접 아래 사이트로 갑니다.  

http://portal.customs.go.kr/main.html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데 그림과 달리 상당히 간단한 처리입니다. 정말 쉽습니다.

 

 

UNIPASS 로그인을 위해 개인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계속 필요하니까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 시에 매뉴얼 다운로드받아야 하는데 다운로드만 받고 안봐도 됩니다. 아주 간단하니까요.

 

사용자 등록을 무사히 마치고 로그인을 한다음, 빨간 안의 수입통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옆의 화면에서 국제우편을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국제우편물품통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인터넷으로 간이통관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우체국 오토바이로 받은 통지서 안의 통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자동으로 화면 중간의 데이터가 조회되면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제품에 대한 가격(배송비 제외) 등의 정보를 솔직하게 입력하고 원산지 입증이 확실한 경우에만 FTA 확인하시고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베이 등에서 낙찰받은 개인간 거래라면 관련자료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화면캡처 등의 파일첨부로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 또는 중고제품임을 입증합니다.

모두 작성한 후에 전송을 누르면 간이신고가 끝난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이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했다면 다음과 비슷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친절하게도 관세청직원이 직접 전화로 알려주어서 3번 통지를 받았습니다.

귀하의 우편물(번호: XXXXXXXXXX)이 통관완료되었습니다. 배송은1~2일 가량 소요되며, 세금(000원, 통관회부료 0000원별도)은 집배원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물품 도착전에 인터넷 뱅킹(고지번호: XXXXXXXXXX번)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관세를 준비해야겠죠?

관세는 미리내도 되고 우체국 택배직원에게 지불해도 됩니다. 미리내면 사람이 없어도 되지만 직접 지불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이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통관회부료(보통 4,000원)는 아파트 경비실 직원이나 짐을 받을 분에게 부탁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제도

개요

- 납부자가 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제도

납부방법

- 납부대상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세액, 관세납부가상계좌번호(농협)가 안내됨

- 납부자는 관세납부가상계좌(농협)로 고지세액 이체 -> 수납완료

- 통관회부료(4,000원 또는 2,000원)는 배달 집배원에게 별도 현금납부

 

인터넷이용 납부제도 시행안내

기존 간이신고하는 국제우편물의 관세는 집배원이 배달과정에서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수령하고 우체국으로 돌아와 국고를 수납하는 방식에서 현행 인터넷 이용 납부제도를 통하여 현재 관세수납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은행을 이용하여 국고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

국제우편물 간이통과 부과관세 납부제도 개선
국제우편물 간이통과 부과관세 납부제도 개선사항
개선전 개선후
배달 집배원에게 현급 납부 후 물건 수령
  • 방법1 : 배달 전 인터넷 이용 납부     
  • 방법2 : 배달 집배원에게 현급 납부
  • [통관회부료(\4,000 또는 \2,000]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27호 '국제우편부가서비스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에 따른 통관회부료 인상('12.7.1)
인터넷이용 지정 납부은행
  • 현재 관세수납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은행 이용 가능

국제우편물 간이통과 부과관세 납부제도 개선사항
기존 개선
농협, KB국민 농협, KB국민은행, 우체국, 외환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 이용자는 해당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인터넷뱅킹 가입, 거래통장을 보유해야함
  • 고지번호를 통해 납부내역 확인 가능하며, 관세만 납부 가능
  • 통관 회부료 집배원 또는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해 지급 해야함.
납부절차

1. [민원인] :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반드시 핸드폰번호 기재)

2. [세관] 과세처리, SMS문자로 민원인 핸드폰 번호로 발송
귀하의 우편물(번호: XXXXXXXXXX)이 통관완료되었습니다. 배송은1~2일 가량 소요되며, 세금(000원, 통관회부료 0000원별도)은 집배원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물품 도착전에 인터넷 뱅킹(고지번호: XXXXXXXXXX번)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민원인] 가입된 은행의 인터넷뱅킹 접속, 세금이체

4. [우체국] 물품배달, 통관회부료만 징수

 

은행별/신용카드 납부 방법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post.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183&layoutMenuNo=12439

 

신용카드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통관 신청 시 미리 세관직원에게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